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영업소·휴게소·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한편,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통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티맵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