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21-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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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48km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권모(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km로 운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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