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서정숙 “정기국회 내 백신피해보상 확대 법안 처리해야”

입력 2021-1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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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일상, 정부가 책임져야"
"백신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 확대해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이상반응 피해보상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백신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증명할 수도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더는 책임을 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조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5월, 서 의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정부(질병관리청장)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백신과 관계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백신 예방접종이 76%를 넘었다"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지금,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의 ‘일상’ 역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김두경 코백회 대표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아들딸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다"면서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마저 포기한 지 오래됐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분에 차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는 코백회의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예방접종 등과 질병, 장애,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정부가 의료비 한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일시적 지원금에 그치지 않는 피해 보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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