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바이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관리종목 해제

입력 2021-11-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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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바이오CI

오리엔트바이오가 재감사에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리엔트바이오(3월 결산법인)는 지난 6월 감사보고서에서 지정회계감사법인 리안으로부터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 10억76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 근거가 신뢰할 수 없다'며 한정의견을 받았다. 감사범위제한가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29일 이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감사에서 받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해소하고자 회계법인 리안과 재감사를 실시했다"며 "약 3000여 곳의 거래처 전수조사를 실시해 회계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로 회계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앞으로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엔트바이오는 1분기 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35억 원으로 전 분기대비 12.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업황 개선에 따른 매출·수익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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