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직장 여성들의 퇴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법안의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정책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하고,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