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간인된 곽상도, 50억 클럽 부인…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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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국회의원 사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곽 의원의 사직안을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신상 발언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상 발언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고 "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곽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곽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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