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