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21-11-10 22:15수정 2021-1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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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할상환 실적별 출연료 우대요율 ‘최대 0.1%’
실수요자 원금 상환 유인책 부족해 정책 실효성엔 의문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10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이다.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요율은 기존 0.01~0.06%선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0.01~0.10%로 0.04%포인트(P)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목표 달성하는 것에 따라 우대율이 달리 적용돼 금액적인 추정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은 작년 말 기준 △은행 54.2% △상호금융 40.0% △보험 71.8%이다. 금융위의 목표치는 올해 △은행 57.5% △상호금융 40.0% △보험 65.0%이며, 내년은 △은행 60.0% △상호금융 45.0% △보험 67.5%이다.

이번 금융권에선 이번 당국의 결정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와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등 대출 원금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비중 중 사실상 전세담보대출을 제외한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상태라 이번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세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이 들어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야 하려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이용도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주담대 출연 우대율을 낮추면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의 금리에 대한 메리트(이점)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자금은 대환이 계속 이뤄지며 원금을 갚는 분할 상환의 수요가 크지 않은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정책 결정이 큰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분할 상환이 가능한 상품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고, 일부 은행에선 고객이 원하면 분할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추가로 의무화해봤자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 방식을 전면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이어 NH농협은행이 분할 상환이 가능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다른 은행들은 기존에 있던 대출 분할 상환 방식 외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와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수수료 면제나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원금을 갚게 되면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자만 갚게 되면 원금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은행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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