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21-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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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민국(오른쪽), 이영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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