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21-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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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김천에서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10월 14일 오전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드론·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고,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과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처음 수립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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