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허가 필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창립 총회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에 내려지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