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입력 2021-11-09 14:34수정 2021-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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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투데이DB)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등을 다룬다. 또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내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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