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입력 2021-1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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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YONHAP PHOTO-1589>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2021-11-09 09:58:1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청와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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