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편법증여 법 위반했다면 세금내겠다"

입력 2009-0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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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땅투기 논란에 "악화된 건강관련 요양위해 산 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장녀에 대한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위반했다면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을 내겠고 부인의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논란은 악화된 건강과 관련 요양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그에 대해 불거진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 이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윤 내정자 딸이 지난해 3월 지인 2명과 함께 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을 구입하는데 3억원이 돈이 필요했지만 윤 내정자가 신고한 일가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당시 딸의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을 합해 1억5000만원이었고, 지난 달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딸의 재산이 5200만원으로 돼 있어 그 새 1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 후보자 딸이 미혼인데다 부동산이나 채무관계가 없어 주택 구입비용 3억원 중 2억원의 출처는 불분명한데 편법증여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 내정자는 "1977년생인 딸은 보스턴 컨설팅 컴퍼니와 SBS방송 PD, 일본계 회사 등에서 일 하면서 돈을 모아왔다"며 "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것을 아내가 대처한 모양이라며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재산 수정을 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내겠다"고 밝혔다.

부인의 땅투기 논란과 관련 임 영호 의원은 "내정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 빛고을 마을에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상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밭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전원주택단지로 변모된 상태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집사람은 최근 몇해동안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요양 차원에서 주택도 짓고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요양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샀다"며 "집사람은 그 외에는 평생 땅을 사본적도 없는 부동산 투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내정자 부인의 건강 악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질의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윤 내정자에게 "아들이 계셨죠"라는 질의에 윤 내정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윤 내정자의 아들은 4년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인도 이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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