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입력 2021-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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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나눠주자"
노웅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면 가능"
민주당 내 이견 "차라리 지역화폐ㆍ증권으로 줘라"
정무위 "발행주체 정하면 블록체인이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제시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공유하자는 제안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면 가능하다는 낙관도 나오지만,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국가 세금과 민간·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거주자에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종합하면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 국민 혹은 개발 관련자들에 공유한다는 것이다. 우선 낙관하는 측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여기게 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합법적 자산 증식 수단이 된다면 개발이익 환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계획을 유예시키고, 금융자산 등 법적 정의를 명시하는 업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연구원에서부터 이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굳이 정의도 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나눠줄 필요를 모르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데 가상자산을 쓰려면 발행 주체가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발행주체를 정하고 금융자산으로 봐서 증권화시킨다면, 대장동을 예로 들면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주를 돌려주는 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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