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법 위반 없다"

입력 2021-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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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뒤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도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 원에 처분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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