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입력 2021-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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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전문학술지에 연구 자료 게재…금감원 관련 인력 부재 지적
“디지털 형태 범행 자료 쉽게 은닉…전담팀으로 시작해 규모 늘려야”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내에 디지털 포렌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련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전문학술지에 임효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의 학위 논문인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포렌식 개선방안 연구’가 실렸다.

저자는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돼 쉽게 은닉 및 삭제할 수 있어 금감원의 조사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금감원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저자는 하나은행이 채용비리와 DLF 판매 검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금감원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인력은 2019년 7월에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팀에만 배치돼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업무요청·위탁하는 실정이다.

저자는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사건의 이해도, 보안성, 신속성 세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저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대표적인 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을 참고해 금감원도 관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초기부터 많은 인원을 배치하거나 채용하기보다는 5명 내외의 초기 단계 ‘디지털 포렌식 전담팀’으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장기적 안정 단계에서는 인력 보강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은 다른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팀과 소통을 위해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직속으로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추후 조사 및 수사뿐만 아니라 검사, 감독 등 금감원의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금감원장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절차적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 규정(안)’의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을 제안했다.

저자는 “금감원의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는 디지털 증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향후 수사기관으로 이첩돼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금융범죄 조사 시점에서부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법정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무결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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