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단체 음주 자제"

입력 2021-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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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뉴시스)

서울시가 8일부터 한강공원의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0시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야간시간대 한강, 청계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 전체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한강공원내 음주를 금지해 왔다.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부 기준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다. 집회 또는 행사 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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