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네트워크 먹통’ 전담지원센터 운영…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입력 2021-1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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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일 오후 2시부터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 관련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출처=KT 고객보상 전용 홈페이지 캡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ㆍ무선 네트워크 먹통 사태 피해 보상을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열었다.

KT는 5일 오후 2시부터 고객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향후 2주다.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성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요금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 대상, 보상 기준과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애 이후 가입을 해지하거나 타사를 이동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받는다.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지만 홈페이지 조회 시 ‘일반 고객’으로 뜬다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설치 장소에서 영업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KT는 지난 1일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개인ㆍ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분의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으로 이뤄진다. 금액으로 보면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개인 고객은 1000원 안팎이다.

이에 피해보상 금액이 적은 게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추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KT 측은 일단 지원센터를 운영해본 뒤, 추가적인 보상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시작한 만큼 소상공인 민원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인 단위의 장애였던 만큼 고객의 불편 유형이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보상하기 위해 요금에서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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