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입력 2021-11-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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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만 3세의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다음날 A군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여 가족 여행을 함께 했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이날은 부부의 친자녀이자 첫째 아이의 생일이었다.

그날 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부부는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경막하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아이의 뇌출혈 증상이 부부의 학대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 수사를 벌인 끝에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입양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며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유기, 방임하여 생명을 잃게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A군이 사망에 이른 머리 부상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5년, 조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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