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폐 이상은 시멘트와 무관”

입력 2021-1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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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연구 발표 검증서 오류 확인

(뉴스1)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 일부 주민의 폐 변형 원인을 시멘트공장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최근 미국 호흡기 연구 학술지에 게재한 강원대병원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시멘트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도 변형 등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강원대병원 연구 결과에서 노출군(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의 연령을 각각 70대와 50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오류가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두 실험군의 연령 차이가 없다는 강원대병원의 해석은 오류이며, 학술지에 게재한 폐 구조 및 기능의 차이는 연령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폐 CT상에 구조적 변화가 있더라도 폐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다수의 의학통계학 전문가에게 강원대병원의 연구 결과를 재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군과 대조군 연령, 흡연율 차이 등 교란변수를 줄이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시멘트에 노출돼 폐 질환이 발병됐다는 원인과 결론이 규명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관련 연구를 선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011년에도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조사를 수행했던 충북의 지방병원이 인과관계 규명 없이 성급하게 시멘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대법원에서 시멘트와 무관하다고 최종 판결했다”며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피해배상 신청을 기각해 시멘트업계가 오해와 의혹에서 벗어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ㆍ충북도는 이러한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시하고 판결 전 분쟁위 배상 결정만 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원대병원 연구 결과 역시 부과 당위성에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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