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입력 2021-1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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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흉기 난동 중국인... 경찰, 실탄으로 제압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양평군 양평터미널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8명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하려 했으나 외투가 두꺼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소란을 피우던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이 실탄 4발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복부와 다리 등 3곳을 다친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A씨가 몸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막 때려” 여자친구 아들 학대 부추겨...파기환송 첫 재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부추겨 숨지게 한 30대의 파기 환송심이 3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보며 C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때리는 척 말라)”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C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B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C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B시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C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B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대마·필로폰’ 힙합가수 매슬로 징역 1년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힙합 가수 매슬로(김정민·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5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올해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에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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