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인상, 유류세 인하폭보다 커...물가 어쩌나

입력 2021-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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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LPG 가스 충전소. (뉴시스)

11월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가격 상승으로 이달 12일부터 예정돼있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11월 국내 LPG 가격을 kg당 165원 인상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SK가스의 가정·상업용 프로판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1311.36원, 산업용은 1317.96원, 부탄 자동차충전소 공급가격은 1702.96원(994.53원/L)으로 조정됐다. E1의 경우 가정·상업용 프로판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1309.8원, 산업용은 1316.4원, 부탄 자동차충전소 공급가격은 1701.96원(993.94원/L)으로 변동됐다.

이번 LPG 가격 인상은 LPG 수입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LPG 공급사의 누적손실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LPG 수입 가격이 지난 6달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국제 LPG 수입 가격은 지난 6월 42.5달러 인상을 시작으로 7월(92.5달러), 8월(37.5달러), 9월(7.5달러) 등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무려 132.5달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번 달에 52.5달러가 추가로 인상됐다. 결국 지난 5월 톤당 495달러 수준이었던 LPG 수입 가격은 이달 들어 프로판 기준 톤당 870달러가 됐다.

그러나 국내 LPG 업체는 그간 LPG 수입 가격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손실을 감내해 왔다.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LPG 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온 것이다.

LPG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업체들도 백기를 들었다. 문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제 원유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높아지자 지난달 26일,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LPG의 경우 리터당 약 40원이 인하됐는데, 이달 들어 165원 오른 LPG 가격에 크게 못 미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부 사라지는 셈이다.

택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LPG 가격이 인상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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