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ㆍ시민단체 “KT 통신 장애, 생색내기 보상 말고 똑바로 배상해라”

입력 2021-11-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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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은 KT 유ㆍ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KT가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 새 노조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ㆍ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ㆍ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직전 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제, 배달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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