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안에 소상공인 “고작 n천원?” 불만…“빠른 보상ㆍ최선책”

입력 2021-11-01 16:30수정 2021-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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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용요금에서 일괄감면…“추가 피해보상 방안 계획은 아직 없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KT가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 발생 일주일 만에 보상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청구될 11월 이용분 요금에서 개인은 1000원 안팎,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수준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를 놓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점심 장사를 공쳤는데 고작 몇천 원 돌려받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KT는 1일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열었다. KT는 네트워크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관리 소홀과 기술적 검증절차 미비 등을 들고 이를 막기 위한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 도입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확대 등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보상안도 발표했다. 개인ㆍ기업고객은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대한 요금을, 소상공인 고객은 총 열흘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개인 고객은 1000원 안팎의 금액을 보상받는 셈이다. 보상안은 KT 전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KT가 지급할 총 피해보상 금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다. KT는 중복고객을 포함해 총 3500만 회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 소상공인은 총 400만 회선 수준이다. 다만 이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개별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고 고객마다 호소하는 불편 유형이나 피해라고 보는 기준이 달라 이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보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대책안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결제나 주문 접수에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 발생일) 포스기가 멈춰 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제에 불편을 겪었다”며 “보상액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비슷한 불만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KT 사고로 점심시간에 배달 한 건도 못 받고 전화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보상안을 보니 소상공인은 7000원 정도 보상받는다”며 “월요일 기준으로 점심시간 평균 매출과 비교하니 28만 원 정도 매출이 줄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KT는 이번 주부터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하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등 개별 민원도 파악한다. 하지만 추가 보상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 빠르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괄 보상액을 산정해 이를 11월 이용분에서 일괄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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