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입력 2021-11-01 15: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보호해선 안 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일부에서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며 “언론뿐 아니라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 건 법률로 보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면책특권 관련해선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주권주의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히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많이 하더라.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사진은 허위로 밝혀졌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정론직필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극히 일부가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로봇 테스트를 했더니 앞부분을 잘라 로봇을 학대했다는 식은 저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다. 어떤 분은 로봇에 감정이입을 못 하는 거라던데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방문해 사족 보행 로봇 개의 복원 능력 확인을 위해 넘어뜨린 것을 두고 로봇 학대라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정이입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관련해 박 의장 측은 이 후보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