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시장규모가 11조원에 이르며,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6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간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종이지도(25000:1)를 대체하는 5000:1의 전자지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상당 수준 구축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화재·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공간정보사업이 이뤄지다보니 민간부문 성장이 제한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자료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호환성이 부족해 중첩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3차원 지형도를 바탕으로 대형 도로·터널·공항·간척사업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확한 공사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설계부실과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도 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조7000억원 규모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관련분야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