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證, 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박차

동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에 맞춰 “동부증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Mystery shopper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완전판매프로세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가 제정한 투자권유준칙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게 된다.

동부증권이 새롭게 구축한 판매프로세스는 “투자권유-업무처리-사후점검-사후관리” 등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고객이 동부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각 상품별로 적합한 판매자격을 갖춘 영업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상담과정 중 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동부증권은 기존의 CS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Mystery shopp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고객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 Mystery shopper :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의 친절도, 사업장의 분위기, 판매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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