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안 차린다…"YS때와 대조"

입력 2021-10-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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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과 고인의 유지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는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했었다.

28일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둔 코로나19 유행 상황,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

장례를 주관하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국가장을 치를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법은 4조에서 정부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명시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정부가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할 당시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직접 분향소 설치를 안 하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두고 국가장으로 예우를 다하되, 빈소를 직접 조문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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