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

입력 2021-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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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전일 이재명 측 입장 반박
"李 측, 자작극으로 호도해"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사퇴 종용 자작극설'을 28일 정면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와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가 다 갔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세요"라고 말하고 '시장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이와 관련 27일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선의에 의한 단순 소개자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저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 선고는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재판 문제 때문에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전 사장은 "(이 후보 측에서)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기 본부장의 사퇴 종용)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27일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및 사퇴 이유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황 전 사장은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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