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입력 2021-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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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제재 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 우선순위부터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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