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입력 2021-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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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은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연체 임대료로 쓰여 건물주에게 돌아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 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 바닥에 단체로 누워 “국회는 임대료 멈춤법을 즉각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 금지 △즉시 해지 허용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6.25 전쟁 때 군인들만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나.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절반(50.1%)은 손실 보상액이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더 적다고 답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볼링장은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고, 연체된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1억씩 대출을 두 번 받았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매출 하락이 크고 고정비 지출이 높아서 연체된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라며 손실보상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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