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안 돼"

입력 2021-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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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이번 달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7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일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 회장 일가는 29일 개최 예정인 남양유업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100억 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5월 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앤코가 주식매입과 함께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식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한앤코는 7월 13일 확인 실사를 완료하며 주식매매의 선행조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했고, 주식매매계약에 의해 선행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3영업일 오전 10시가 되는 7월 30일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됐다.

한앤코는 이러한 내용의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남양유업에 보냈고 남양유업은 7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총을 7월 30일 개최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에서 "홍 회장 본인에게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거래종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했다.

홍 회장은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이 8월 31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홍 회장 일가가 추천한 이사진을 임명하는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을 10월 29일 연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앤코는 "7월 30일로 거래종결일이 확정됐고 홍 회장 일가가 10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선행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선행조건 성취의 전제가 되는 확인 실사 과정을 거친 7월 13일로부터 13영업일이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일은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앤코는 남양유업에 공문을 보냈고 홍 회장 일가는 이의 없이 임시주총을 개최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이 돌연 홍 회장 일가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를 공고했다"면서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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