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10-27 16:09수정 2021-10-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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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이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도록 유도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신설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한다.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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