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김영삼 이어 두번째 ‘국가장’...국장·국민장·국가장 차이점은?

입력 2021-10-27 15: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7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국가장이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 기간은 ‘국가장법’에 따라 서거일로부터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법은 2011년 5월에 만들어진 정부 주관 장례 의전 법안이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장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전 관련 법안은 국가장법으로 개정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로, 국장과 국민장의 격을 달리했다.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9일 이내로 치러지고, 장례 비용은 전액 국고 지원된다. 또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장례식 당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의 경우 장례 기간은 7일 이내로, 장례 비용 일부에만 국고를 지원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했으며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격식 구분은 2009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제 막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고 서열화한다는 지적에서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전부 개정하고 법명을 ‘국가장법’으로 바꾸고 국장과 국민장을 현재 형태인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통합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