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교회 관계자들이 자가진단검사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와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시범 사업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심의원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물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일부 사항이 잘못 기재돼 있었지만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담당 부서는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시행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다. 하지만 옴부즈만위원회는 "단시일에 종료되는 재난관리기금심의 절차는 물론 간소한 수의계약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을 만큼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회신했다.
7월 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던 진보당은 감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보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주의로 그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예산 15억 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맺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