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中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와 전쟁…대대적 소탕 돌입

입력 2021-10-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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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이트에서 판매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비공식 굿즈. (출처=타오바오 갈무리)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내 불법 굿즈 소탕에 나섰다.

26일 중국의 넷이즈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들이 최근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중국에서는 초록색 운동복, 티셔츠, 복면 가면, 점프슈트 등 일명 ‘짝퉁’ 굿즈를 생산해 유통해왔다.

이에 넷플릿스는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오징어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대대적인 소탕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향후 불법 생산해낸 제품이 무단 유통될 경우 해당 유통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유통 업체인 타오바오, 티몰 등에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굿즈 업체가 일제히 모습을 감추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는 “넷플릭스의 소탕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중소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된 ‘오징어 게임’ 굿즈들은 전 세계 쇼핑몰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매되어왔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정식 굿즈는 13개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굿즈는 무려 1000여 개가 넘는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특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불법 다운로드로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표절한 예능 ‘오징어의 승리’가 제작되는 등 꾸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넷플릭스 측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불법 굿즈를 제작 및 유통하는 업체들에 메일 등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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