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대장동 국감…행안위 종감서 ‘이재명 위증’ 논란

입력 2021-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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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국감 발언, 허위사실 공표"…선관위 "단순히 팩트가 아닌 것보다 당선될 목적 들어가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 뒤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았지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대자동 의혹 관련 이 후보의 위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서)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뒤엉켰다.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 배임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에 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행안위 국감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가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국감장에서 위증했거나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기억에 반한다며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조치가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지만,이에 맞선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감에서의) 업무에 있어 잘못 판단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나”라고 따지자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할 목적이 들어가야 해서 팩트에 어긋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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