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지우기’…“황무성 녹취 전언뿐, 정민용 직보 없어”

입력 2021-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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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점 녹취, 신뢰 어려워…정민용, 검찰에 직보한 적 없다고 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호를 위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먼저 전날 파장을 일으켰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녹취에 대해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을 내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 ‘같이 갈 수 없다’, ‘가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 임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 녹취에서 당시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이 지사 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추가 녹취에선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도 언급됐다. 또 황 전 사장은 24일 검찰 참고인 조사 뒤 취재진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특정시점의 전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 전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2015년 일인데 본인(황무성)이 억울하면 그때 인사 제기를 하든지 소청을 심사하든지 하면 된다. 지금 와서 하는 건 의아하다”며 “본인이 상대방의 대화의 특정시점에 녹취를 하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이 되려면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언”이라며 “그 사람(이 지사)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권남용이 된다고 하긴 어렵다. 전언을 가지고 죄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관련해 전략투자 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지사에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산규명 태스크포스(TF)가 반박하고 나섰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정민용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공모지침서를 직보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분명히 말한 바 있다”며 “공모지침서가 시장 결재목록에도 없고 정 씨가 보고한 바도 없는데 국민의힘이 특정 언론의 잘못된 보도만 믿고 잘못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에 대해 “실무선의 의견제시에 그치는 정도로 추가로 초과이익 환수를 명시하면 곧바로 확정이익 축소 또는 손실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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