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플랜B'로 유보…"필요시 추가 시행"

입력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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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세 지속 시 시행 예고…DSR 규제 비율 추가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이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계획임을 공언했다.

금융위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DSR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플랜B 대책으로 △금융회사 평균DSR·고(高)DSR·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해 1%포인트(P)의 레인지를 둔 것도 가계부채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경우를 염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은행들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 자체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을 DSR에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엔 제외하기로 했지만 (규제) 후보로는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플랜B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 위기이고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때는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끝이기를 바라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은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 예고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에서 추가 대책 예고를 여러번 했는데 좋은 접근방식은 아닌 것 같다"며 "수요자들에게 일종의 겁을 줘서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수순이 필요한 시점에 이 같은 접근이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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