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대출, 가계부채 관리서 제외…결혼·장례, 신용대출 한도 예외”

입력 2021-10-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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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해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토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대출은 올해 중 입주하는 경우를 세심히 점검해 애로 없게 관리키로 했고 국민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은 연소득 내에서 한도를 관리하는데 장례와 결혼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총량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전세대출을 비롯한 긴급한 자금 수요까지 조달이 막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이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 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걸 막을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증가세가 급격해 우려된다.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라며 “(이에 대비해)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6일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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