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입력 2021-10-24 11:01수정 2021-10-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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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입지 및 공급 규모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된 하남 교산지구는 현재 82.8%의 토지보상 협의 보상이 진행됐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장물 조사는 토지보상에 앞서 진행되지만, 하남 교산지구는 LH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장물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당장 이번 2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는 토지보상률이 0%인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2지구는 4분기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 외에 다음 달 사전청약을 받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도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토지보상, 지구계획 확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현재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 협의 등을 거쳐 3곳 모두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헐값 보상'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토지 주민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보통 토지보상 가액이 공시가격의 1.3~1.5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입가보다 보상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가액을 놓고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피해는 청약 당첨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앞서 2010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2013년 본 청약, 201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2018년 12월에야 본 청약이 이뤄졌고, 이달에서야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11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 난민' 신세를 겪어야만 했다.

한편,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2차 사전청약에서는 11개 지구, 1만102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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