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빠르면 상반기 펀드 판매 가능

입력 2009-02-04 16:00수정 2009-02-04 16: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앙회, 66개 저축은행 1,053명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

저축은행들이 빠르면 상반기중 펀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작년 5월과 올 1월에 펀드판매업무 인가 준비를 위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펀드 판매를 위해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현재 66개 저축은행 1,053명이 펀드판매인 자격을 취득했으며 저축은행들도 코스콤과 프로그램 임대 이용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자통법상 펀드판매관련 저축은행 인가 요건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자본금+최소10억원 부터 최대 30억원)과 저축은행당 5명 이상 펀드판매인 보유,펀드판매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4월중 저축은행에서 펀드의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해 펀드판매 실무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업무매뉴얼과 규정을 재정비해 시달하고 저축은행 임직원의 파생상품펀드 및 부동산펀드 관련 판매자격 취득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