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기업 조기졸업 지원 총력(상보)

입력 2009-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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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을 통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 최대한 빨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선 해외건설 계약, 브리지론, 임대보증금과 하자보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조선사들에 대해선 신규자금 분담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워크아웃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우선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가 신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사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지연으로 계약 취소가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국책금융 관련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 발급과 관련 신용보증기금이 그간 기존 보증관계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등 다각적인 채권 우선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과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도 실시된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이외에 과도한 추가 담보를 요구해 왔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임차인 보호와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을 현재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는 최장 3~4개월이 소요 됐으나 조치계획 약정 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 단축, 조속한 협의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사 애로사항과 관련 금융당국은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에 가입한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RG란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를 말하며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선사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 등을 적극 독려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등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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