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입력 2021-10-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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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
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
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시스)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상급 법원 판단 받기로"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정치권에선 육군의 판단에 따라 변희수 하사 항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항소 의지가 있는 육군과 달리 청와대 등 관계부처는 군 항소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투데이는 19일 법사위 정회 직후 서욱 장관에게 "청와대가 항소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육군은 계속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항소는 2차가해…법무부, 항소 승인 안 돼"
▲지난 7일 촛불 행진에 참여한 한 시민이 주최 측이 나눠준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법무부 승인 시, 육군은 항소 절차를 본격 개시할 수 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육군의 항소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의 특수성은 법원의 판단을 가벼이 여기고 끝까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 결정은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국방부의 개혁 기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법무부가 나서 항소를 지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 소수자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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