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

입력 2021-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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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외화증권 보관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예탁원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규모는 2018년 기준 363억 원에서 2020년 722억 원으로 98.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한 예탁원의 일평균 결제처리 건수 역시 2018년 4075건에서 2020년 1만6330건으로 300.73%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및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 이항(Ehang)은 현지 투자정보업체의 기업보고서 발표 직후, 주가가 전일 대비 약 62.69% 하락했다. 미국 게임스탑(Game Stop) 역시 기업 자체의 수익성이나 사업성보다는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결국 주가가 전일 대비 약 44.29% 하락했다.

해외 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는 국가 간 시차,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로 투자한 외화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현지의 권리정보 변동 또는 외국보관기관 과오지급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Reversal)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과정에는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되므로 국내증권 의결권 행사와 프로세스가 상이하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도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과세 체계가 국내와 상이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원은 각 증권사 및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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