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뉴스] '반값 복비' 첫날...공인중개사협회,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1-10-19 18:26수정 2021-10-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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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새 부동산 중개 보수 개정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로,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모든 요율은 최대 요율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업계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 저희가 그동안 이것(중개보수 인하)때문에 집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어져왔고요 이제 공포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가타부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중개보수 요율 인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라든가 법 논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 조만간 효력정치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은 '반값 복비'로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혼란 속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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