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 진행

입력 2009-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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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와 주택요건은 충족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로 선정됐다.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나 고용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이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내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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