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값 평균 4억원 올라”

입력 2021-10-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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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후 매매거래 38건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거래가가 평균 4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4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 원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 아파트 전용면적 210㎡형은 지난달 23일 72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인 47억8000만 원(2020년 8월) 대비 24억2000만 원 급등한 것이다. 전용 163㎡형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직전 실거래가는 올해 1월 37억 원이었는데, 8월 48억7000만 원으로 뛰었다.

이외에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형,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25㎡형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각각 3억6000만 원, 1억2500만 원 올랐다.

김 의원은 “민간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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