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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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장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유튜버 수사결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씨의 교사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이후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같은 달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휘문고는 정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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